보건복지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달라졌습니다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지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급여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원에서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으로 달라졌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신청대상1) 의료급여수급권자2)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암환자- 21.6월까지 국가암검진(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을 받고, 2년 이내(23.6까지) 암을 진단받은 자 중 - 당해년도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에 해당되는 자※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신청기간~2024. 12. 31 지원 암 종류-위함(C16), 간암(C22), ..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