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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달라졌습니다

by 정보숑숑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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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지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급여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원에서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으로 달라졌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신청대상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암환자

- 21.6월까지 국가암검진(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을 받고, 2년 이내(23.6까지) 암을 진단받은 자 중 

- 당해년도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에 해당되는 자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신청기간

~2024. 12. 31

 

지원 암 종류

-위함(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

의료비 지원 범위

-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되는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내용

- 연속 최대 3년 지원

- 지원암종 : 전체암종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의료비 지원 항목

 

① 본인일부부담금

② 비급여본인부담금

③ 희귀의약품 구매비

④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⑤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⑥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⑦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성인 - 건강보험가입자는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암환자나 보호자는 반드시 매년 등록 신청하여 지원자격을 갱신해야 함.

 

참고사항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18세 미만의 건강보험가입자(소득 기준과 재산기준 충족),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선정)

(지원암종) 전체암종

(지원금액)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연간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연간 최대 3,000만원)

(지원기간) 지원기준 적합 시 18세 미만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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