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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for you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의 모든 것

by go-dale 2023. 7. 28.

코로나19 생활 지원금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유급휴가 비용은 중복신청 불가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 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해당(공동 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격리 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은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①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또는 ③ 대리 방문하여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 날까지 신청 가능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신청 절차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안내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 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격리 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

격리 참여 방법 핵심 내용

자가격리자 생활 수칙

-확진자는 건강회복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격리에 참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 격리 참여가 의무는 아니나, 격리 종료 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신청 희망자는 격리 증빙을 위해 격리참여자 등록이 꼭 필요함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양성 확인 통지 문자의 URL 링크를 따라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며 격리참여자 등록 여부를 체크
(역학조사 중 신청) 자기기입식 조사서 미입력 확진자 대상 보건소 확진자 조사 중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전화 및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역학조사 중 신청하지 못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위임 대리 방문 가능)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신청 기한) 양성 확인 통지일 다음 날까지
(공동 격리)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위임 대리 방문 가능) 공동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방법


격리장소는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분비물 및 배설물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오염된 물품은 사용 전후 소독)이 구비된 독립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함

 


일시 외출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① 병·의원 방문, ② 의약품 구매·수령, ③ 임종, ④ 장례, ⑤ 시험, ⑥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 자차 및 방역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의 경우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 임종, 장례의 경우 당일만 24시간 이내 복귀


(임종·장례 대상)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해당 직계존속의 재혼 배우자 포함) 및 직계비속(해당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확진자의 시험응시 및 투표 참여는 별도 지침(문서)에 따름
*격리 중 생필품 구입은 가급적 온라인 구매 및 배달 이용을 권장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처요령

 

건물 외부로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로 대피
대피 과정 및 대피장소에서는 가급적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 등은 혼자서 할 것

 

 

Q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하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세제 등 가정용 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Q 격리 참여 중 외출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외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의 경우만 일시적 외출이 허용됩니다. 병·의원 방문 및 의약품 구매·수령은 2시간, 임종, 장례의 경우 당일만 24시간의 외출이 허용됩니다. 외울 시간은 통상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격리에 참여하면 생활 지원을 해주나요?
A
확진자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을 하고 격리기간 동안 충실히 격리를 이행했다면 생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격리기간 동안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휴가를 제공한 회사는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유급휴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격리 기간에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여 연차 또는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공동 격리 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확진자가 중증장애인, 미성년자(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부모 등이 공동 격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 격리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며,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양성 확인 통지 시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격리참여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공동 격리자는 돌봄이 필요한 자가격리자와 격리장소 내 독립된 공간에서 함께 격리하며 격리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Q 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A
격리 참여 중 허용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외출한 경우 법적 책임은 없으나, 생활 지원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