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조건, 신청기간, 방법 등등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봅시다.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지급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
신청자격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소득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원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원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모의계산하기를 눌러 소득기준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기준
임차보증권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권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90만원 이하)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x 5.5% ÷ 12개월
신청기간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참여제한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권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가능)
심사 및 발표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들에게
소득기준 자격에 부합한다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위에 신청하기를 눌러 해당 링크로 이동하시면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청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어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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